공유하기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아울러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청탁 등 부정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매입을 제한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