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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31일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아울러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청탁 등 부정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매입을 제한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