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동맹휴학 예고한 간호계…'간호법 제정' 실력행사 나섰다
간협 "법정간호인력 기준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시킬 것"
전국 간호대생들 '간호법' 요구…집단행동 시 2만명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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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간호대생들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간호사 국가시험(국가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는 신규 간호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숙원사업이다. 간호사 업무가 고도화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독립된 법안을 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생 대표들은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 이상 신규 간호사가 배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의료계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13차례 이어진 교섭회의를 거쳐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현재까지 간호대생이 어떤 종류의 집단행동에 돌입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등 간호대생은 오는 11일까지 간호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 논의를 거쳐 집단행동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계획에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최대 2만명에 이르는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46만명도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역 시·도 간호사회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지난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사들과 병원장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정간호인력 기준의 최소 수준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전체 62%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퇴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타 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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