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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날 특수절도와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A군(13)을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8일 청주 소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5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군은 일주일 만에 청주 한 아파트 주차장서 승용차를 훔쳐 다시 무면허로 운전했다. A군은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노렸고 결국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은 일주일 만에 청주 한 아파트 주차장서 승용차를 훔쳐 다시 무면허로 운전했다. A군은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노렸고 결국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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