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작업반장을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임금 문제로 작업반장을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1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작업반장 B씨 집에서 B씨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금 약 200만원을 받지 못해 B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C씨도 A씨를 말리다 둔기에 맞아 다쳤다. B씨와 C씨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