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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새련)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편향수사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12월28일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자와 그의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종합할 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라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공수처에 비판적이거나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만 특정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조폭식 보복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1월에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며 "편향 수사가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시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라 대검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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