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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이 지나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집을 처분해야 세금이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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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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