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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공모하고, 지정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격차 해소 ▲여성의 보편적 인권 증진 ▲가족문화 조성 지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여성 대표성 강화 등 5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다. 1개 단체 및 법인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800만 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 및 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편은 1월 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1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편은 1월 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1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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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