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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본인과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날 공개될 김씨의 발언 내용에 따라 대선을 50여일 앞둔 정국에 파장을 가져올 수 있어 여야 모두 해당 녹취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김씨와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에 따르면 해당매체 소속 기자는 지난해 8월2일부터 53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간 김씨와 통화했다. 백 대표는 통화 내용과 관련해 "김씨 측에서 기자에게 '한번 와라'(국민의힘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자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등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혹시 오늘 밤 방영될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작년 경선 토론 때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며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 내 권력 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담긴 김씨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BC는 이날 오후 8시20분 재판부의 결정을 반영한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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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