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후분양 시 건축공정률에 따른 분양금액 납부 기간./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향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SH공사는 설립 이래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SH공사 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건축공정률 90% 시점 공급은 전국 최초"라며 "건축공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직접 시공현장을 살필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SH공사 측은 "후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부실시공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금과 관련해서 SH공사는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한다"며 "중도금 납부 부담도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금 마련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SH공사는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