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7일 일방적인 충돌사고인데도 오히려 가해자 측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은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부딪치는 장면. /사진=한문철 TV 캡처
자전거를 탄 아이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 부딪쳐 차량에 흠집이 생겼지만 아이의 부모가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7일 '아이 부모가 5만원줄테니 합의 보자 했다가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아이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쳤고 차량엔 흠집이 생겼다. 제보자는 "어머니께서 주차된 차에 탄 후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아이가 탄 자전거가 차를 들이받았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흠집이 많이 난 상태인데도 5만원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며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건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흠집이라고 말하더라"라며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자고 하는데 그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그렇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아이 아버지가) 오히려 저희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물린다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며 "아이 잘못이 100%인데"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영상은 절반 정도가 아이 부모한테 연락이 온다"며 아이 측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상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