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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곳을 점검했다. 온라인 수거 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Δ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Δ영업자 준수사항 Δ원산지 및 품종, 등급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사항 Δ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등 440개소를 점검했다.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과, 건어포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검사했다"며 "현재까지 검사 완료한 74건 중 식품 기준규격 위반품인 구운 땅콩 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은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개소를 점검했다. 농산물 328건, 수산물 99건 등 4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쪽파, 시금치 등 농산물 11건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
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한 1건,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거짓표시한 1건, 비위생적 관리 3건, 부위명 미표시 1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했다.
또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운반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에 해당 차량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밖에도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 항생물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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