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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는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1 수준인 셈이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다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의 균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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