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언하는 윤 후보.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는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1 수준인 셈이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사회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다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의 균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