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조치는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PCR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검사전문기관에 환자의 검사를 의뢰하거나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감염 관리가 가능한 병·의원이다. 현재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13개소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함께하면서 정부는 일반환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방편도 마련한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을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청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3일부터 전면 적용해 우선 시행한다.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내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급증 대비 의원 재택치료 참여 활성화"
정부는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까지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해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85개소)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해 적용한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우선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받아 주간에는 의원,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대응하는 식이다.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저녁 7시~다음날 오전 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하는 형태도 도입된다. 각 의원의 경우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방법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또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해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85개소)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해 적용한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우선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받아 주간에는 의원,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대응하는 식이다.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저녁 7시~다음날 오전 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하는 형태도 도입된다. 각 의원의 경우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방법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