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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굴 양식업체에서 호이스트(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중 하나)를 제작하던 중 급성 뇌출혈로 숨진 작업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굴 양식업체에서 양식장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9월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뇌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발병 한달 전부터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했는데 업무강도가 높은데다 고온의 날씨에 작업했기 때문에 A씨의 급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작업장에 설치하던 호이스트는 높이 9m, 가로 27m 규모였는데 A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철제 H빔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작했다. H빔 1개 무게는 13~14톤이며 호이스트는 3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사망원인이 된 급성 뇌출혈은 호이스트 공사로 인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1일 업무시간인 8시간보다 길었고 일요일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다"며 "태풍으로 제작 일정이 지연되자 책임자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서 야외 근무를 하며 체력 소모가 컸고 13~14톤에 이르는 H빔을 절단·용접·이동하는 등 업무의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정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H빔을 회전하려고 물리적 힘을 가하던 중 급성 뇌출혈이 발병했으므로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해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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