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10대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10대들에 대해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5)양, C(15)양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뉴시스 보도 및 법원에 따르면 A군과 B양은 지난 2020년 11월20일 오후 5시 포항시 북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A군과 사귀던 D양에 대해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보복성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겁을 먹은 피해 여중생에게 "노래를 불러서 점수가 95점 이상 나오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점수에 미달되자 "500원이 아깝다"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이곳에서 피해 여중생의 속옷까지 모두 강제로 벗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2020년 10월30일 포항시 남구의 한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피해 여중생의 머리카락에 지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은 피해 여중생에게 '무스탕 점퍼 좀 빌려달라'는 말이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과 C양은 2020년 11월17일 포항시 북구 노상에서 피해 여중생을 공동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모두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와 인격, 정신에 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17세와 15세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통해 엄벌하기보단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