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코로나 설 명절…서울 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없다
심야 택시 거부,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강화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최다…대설 예보에 '교통대란' 우려
뉴스1 제공
1,398
공유하기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두 번째 설 명절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서울시 대중교통 막차시간은 연장 운행하지 않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연휴 기간동안 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중교통도 일부 감축 운행한다.
다만 심야버스와 택시 정상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추고 심야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터미널 내 발열 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 의심자는 즉시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KTX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리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 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평소에는 단속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으나,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3일까지 새벽 1시로 연장됐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이다. 이중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 저녁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31일 밤부터 설 당일인 2월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교통 대란'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설 연휴 시작 전날의 일 평균 교통사고는 734건으로 평소 599건의 1.2배 수준이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건으로 평소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설날 정오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