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 날인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두 번째 설 명절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명절에도 서울시 대중교통 막차시간은 연장 운행하지 않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연휴 기간동안 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중교통도 일부 감축 운행한다.


다만 심야버스와 택시 정상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추고 심야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터미널 내 발열 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 의심자는 즉시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KTX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리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 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평소에는 단속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으나,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3일까지 새벽 1시로 연장됐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이다. 이중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 분석.(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한편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 저녁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31일 밤부터 설 당일인 2월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교통 대란'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설 연휴 시작 전날의 일 평균 교통사고는 734건으로 평소 599건의 1.2배 수준이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건으로 평소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설날 정오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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