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달 17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오는 2월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20년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과 전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전 사장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2심 선고 직후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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