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계약자가 계약을 결정한 이후 일주일 내에는 청약신청금 환불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계약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등의 논란이 발생해 인터넷 청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광고를 할 때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축물 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 재개 근거도 마련한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계약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계약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규제지역의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 일을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한다.

현재는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등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을 설계변경하려면 계약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연면적 3% 내 구조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약자 통보 방식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이 추가된다.

분양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된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 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