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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약 1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3명은 벌금 400만~8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회에 걸쳐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지인에게 추돌시키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이고 주행 뒤 자연발화로 화재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약 5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 B씨를 시켜 자신의 차를 추돌하도록 하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억72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100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이고 주행 뒤 자연발화로 화재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약 5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 B씨를 시켜 자신의 차를 추돌하도록 하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억72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100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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