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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안군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 검토하는 제도다.
신안군 계약심사 대상 금액은 ▲공사 1억원 이상▲용역 5000만원 이상▲물품 2000만원 이상이며, 지난해 총 522건(공사 231건, 용역 73건, 물품 194건, 설계변경 24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신안군은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을 보완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자역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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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