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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40)가 집행유예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두 차례 월북을 시도했다며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남성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뒤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이동해 월북 경로를 파악 후 같은 해 12월15일 인천 백령도서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도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관은 지난해 10월8일 A씨에 10일 이내 외출제한명령(밤1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이행을 위해 집 전화기 설치, 정신질환 치료를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10월25일에야 전화기를 설치했고 외출제한명령 18회를 위반한데다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과 28일 파주 통일대교 남문을 통해 월북하려다가 초병에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16일 저녁 8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를 타고 약 5m를 운전해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당시 그는 모터보트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하면서 월북에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 하고 재학 기간 학자금 대출로 생긴 1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월북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남북 가교 역할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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