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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3일 <머니S>와 통화에서 "안전진단 명령은 사업장에 산업안전법상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겠다는 취지다"면서 "작업현장에 밀폐공간이 있다보니 안전 및 보건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진단을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조치라든가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망사고가 난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관련해서는 "사망자 2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상에 행정조치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별감독을 하려면 광역청에서 팀을 꾸려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청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생각한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나 학동붕괴사고와 관련해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부분작업정지와 관련, 목포지청 관계자는 "우선 개선이 돼야 한다. 사측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해제신청을 하면 개선이 됐는지 확인이 될때 해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조사와 관련, 그는 "안전 그물망 미 조치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면서"(조사한 위법행위 공표와 관련) 바로 즉답하기는 곤란하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8시56분께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A(50·여·도장공)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유조선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철제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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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