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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 이하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수도관의 교체, 세척 등 개량 공사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그 외 주택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원까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실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정구선 맑은물사업소장은 “가정 내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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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