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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시설 개선사업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상 회의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적재대, 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되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은 노동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월 9일까지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7~8월경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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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