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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유흥시설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경기 수원시 소재 한 감성주점서 유흥을 즐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2일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전날 수원 한 감성주점에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출입했다"며 동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
캡처본에는 군복을 입은 짧은 머리의 남성 두 명이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측은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 샷만 올린다"며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빨간 명찰은 해병대가 착용한다. 글쓴이는 "(군인들은) 유흥시설을 포함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은 출입 금지"라며 "본인의 행동이 부대원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들이 현역 군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상 군인이 아니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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