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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태 당혁신위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발의를 철회하겠다”며 “다시 한번 소급 적용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한 내용을 재발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혁신위 안이 현재 다선 의원을 사실상 초선으로 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의 토론에서 이같은 지적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앞서 장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3선 초과 출마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조항의 핵심 내용은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칙이다. 기존 혁신위 안은 부칙에서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개정 규정에 따른 의원 선수의 횟수를 산정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4~5선의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정치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정치 개혁을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 역시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김 후보는 전날 CBS서 열린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3선 초과 출마 금지 법안을 향해 “부칙에 (보면) 지금까지 다선 의원은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며 “이건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존 법안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며 “저는 김 후보 말이 맞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장 위원은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에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위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했고 현재 (기존 법안을) 철회를 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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