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외국인 여성 환자를 사망에 이르케 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성형수술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외국인 여성 환자를 사망에 이르케 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낮 경남 창원시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외국인 B씨(20·여)를 상대로 가슴 확대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수술은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진행됐다. 프로포폴을 이용해 수술을 할 경우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는 혈압기·맥박산소측정기·심전도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맥박산소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심전도 등을 관찰하지 않고 수면마취를 통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의 산소포화도(혈중 산소 농도)가 0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A씨는 즉시 무호흡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벌이지 않았다.

A씨는 맥박산소측정기를 B씨의 다른 손과 발에 달아보면서 수분간 시간을 보냈고 결국 B씨는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20세의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