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에 적용할 '7대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대 부적격 기준으로 Δ저급한 언행(욕설)으로 지탄받는 자 Δ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Δ자녀, 친인척 입시·채용비리 Δ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Δ시민 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Δ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Δ자녀 국적 비리(고의적 원정출산·병역 기피 목적 등)을 공개했다.


공관위는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더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추가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종로, 서울 서초구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4개 지역 공천 신청자 21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도 진행했다. 제4차 회의는 7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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