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동력공장 전기관련 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2.1.12/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ESS)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자로 공포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전기저장시설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12일 울산, 17일 경북 군위에서 전기저장시설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바닥면적 1㎡에 분당 12.2ℓ 이상 30분 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조항을 마련해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정안에서는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 종류도 정했다.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에서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재정으로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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