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와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며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거도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하며 1·2차 기자회견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시장으로 (박 전 시장을) 모함·음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A씨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 전 시장은 너무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고 A씨와 김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공모해 무고했다는 확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 한 번도 얼굴·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피해 내용과 주변 인사들의 2차 가해 상황 등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출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