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 등 서울 시내 대형 공사현장 100곳에 대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다음달까지 대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비산먼지는 배출구가 없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서울시 민사단은 오는 3월까지 환경전문 수사관이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100곳을 선별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형 공사현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으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야적, 싣기와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시는 이번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뤄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을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해 생활 불편을 발생한 경우 앱,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수사해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