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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머니S>와 통화에서 목포지청 관계자는 "오늘 사측에서 작업정지 명령해제 신청이 들어왔다. 낼이나 모레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에서 제출한)작업정지 명령해제 서류는 크게 검토할 것이 없다"면서"(사측이)조치를 했다고 하니 적합한지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점검 조사 결과에 대해 그는 "아직 조사중이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지청은 조만간 작업중지 명령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험요인이 개선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별도로 목포지청은 사측에 안전진단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8시56분께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A(50·여·도장공)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유조선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철제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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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