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오는 6·1 창녕군수 선거가 벌써부터 '네거티브 전' 양상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다. 선거관련해 새해부터 군수 출마예정자와 지역 언론인간 고소·맞고소로 법적대응을 벌이면서다. 

최근 창녕군수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 일간지 기자가 경찰에 맞고소장을 냈다.<관련기사=본지 2022.01.27일자 보도>

지난달 25일 김부영 창녕군수 출마예정자는 모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A기자를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일간지 기자 A씨는 "김 예정자의 행위가 황당하다"며 "지난 3일 경남경찰청에 김부영 출마예정자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부영 창녕군수 출마예정자로부터 피소 당한 일간지 기자 A씨가 지난 3일 경남경찰청에 김 예정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제보자 제공
A기자는 "최근 지역에 한 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또 예정자의 한 측근이 여성 비례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해 사실이면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안이 중요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 여론을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구태선거에 대한 우려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선거풍토 종식, 사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의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내용 어디에도 김 예정자를 언급한 부분이 없음에도 발끈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이런 것을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A기자는 지난달 23일 창녕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또 예정자의 한 측근이 여성 비례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기자수첩> 형태로 보도했다. 

이에 김 예정자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확인 절차 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모자라 악의적으로 SNS에 퍼 나르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예정자는 "군수출마 예정자가 소문에 자신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소문은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지역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남도선관위와 창녕군선관위가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