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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윤민욱)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B씨(61·여)가 몰던 승용차의 양쪽 거울을 발로 차 파손하고 헬멧과 벽돌로 차량의 전면·후면, 양 옆 유리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과하는 B씨에게 "내려봐 이 XXX아 미안하긴 뭘 미안해", "XX해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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