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대선 투표 가능"…선관위 '참정권 보장안' 국회 보고
사전투표 2일차·본투표일 오후 6시 이후 현장 투표…85억원 비용 추산
여야, 9일 정개특위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확진자 참정권 보장"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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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준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종료 이후 현장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스1이 이날 입수한 선관위 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 2일 차(3월5일)와 본투표일(3월9일)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확진자는 정규 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추가 투표를 위한 인건비 및 방호복 등 소요 비용은 85억원으로 추산했다.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진자는 투표소에서 개인보호장비를 입거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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