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변호인 접견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된다. 변호인 접견제한 논란도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실 이용시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당국은 백신을 접종하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변호인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롭게 접견을 허용하고, 비접종 변호인도 마스크 등 기본 방역장비 착용시 일반접견실에서 접견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접견 허용 방식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이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백신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도 이번 일괄적 음성 확인서 요구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99명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44명, 인천구치소 수용자 10명 등 이날 하루에만 54명의 추가 확진자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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