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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편의점이나 소매점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 시행령이 위법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3조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바닥면적 3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요구해 민간 공중이용시설 대부분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서 GS리테일이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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