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가 잦은 외박 끝에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 오히려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우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무명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아내의 외도로 인해 고민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명 트로트 가수인 아내와 재혼 후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다.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서로 보듬으며 잘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다"며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기대와 달리 아내는 무명 트로트 가수이기에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애초 A씨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후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배신감에 폭언을 쏟아냈고 아내는 오히려 A씨를 몰아세우더니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라고 말하며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걸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다만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감정적으로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사정만으로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사연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 책임 역시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 대해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