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3일 만이자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PC 저장장치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필요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최 전 의원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최 전 의원 측이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가해 여부를 비롯한 범행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다만 최 전 의원 측은 "성 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A양은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돈과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성 착취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최 전 의원은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피소된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공천을 받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은성 시의장은 곧바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