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자의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 침대, 포승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20년 10월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한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자의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 침대, 포승장비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장비들이 외국인들의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보호의자, 보호침대, 조끼형 포승 등 장비 13종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장비 중 13가지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무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해 외국인보호소 학대 의혹과 맞물리며 외국인보호소 학대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가 구금 이후 4개월 동안 3분의1 이상을 징벌적 독방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불법 장비들로 몸을 속박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손발을 등 뒤로 묶어 결박하는 일명 '새우꺾기'를 포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경고, 유사사례 방지, 일시보호 해제를 권고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들이 외국인보호소 구금자들에게 적용될 때 인권침해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한재 변호사는 뉴스1에 "(개정안)내용 자체보다 형식이 제일 문제라고 본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거니까 (장비)종류는 물론 언제, 어느때 사용할지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장비 사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외국인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결박이 심리적 위축과 심신 고통을 초래하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므로 이들 장비를 사용할 때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