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다음 달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이 현행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7시30까지로 연장된다.

연장된 투표 마감 시간까지도 투표소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낮 시간에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비용과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 7시30분까지만 연장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지금도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경우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선관위 의견도 고려됐다.

대신 여야는 개정안에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법 개정 사항에 일몰을 적용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때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려워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몰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직선거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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