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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2500만원인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은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러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갔었다"며 "스물넷 김용균씨가 깊은 밤 홀로 석탄을 치우러 갔던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다짐했다. 이번 대선, 반드시 김용균이 살아 숨 쉬는 대선을 만들겠다. 매일 매일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어 죽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명에 모든 후보가 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놓고 '할 일 다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친 정치권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 참담한 선고에 답하기 바란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을 대선 후보들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책임져야 할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3년 내내 법정에 서서 '몰랐다', '시키지 않았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며 "주류 정치가 외면하는 사이에 1심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심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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