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화상회의 진행 사진(서울시설공단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을 막기 위해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연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앞서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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