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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엔 병역·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병무청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비대면 사진촬영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사진등록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병무청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민원서비스→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사진촬영 및 등록'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해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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