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대선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