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약식기소 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최진혁(본명 김태호)을 약식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6일 저녁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후 10시 전이라도 술자리를 갖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 지인이 추천한 곳으로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오후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