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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약국·편의점에서 소분 포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낱개 제품을 6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진단키트 업체들이 약국에 납품하는 키트 가격은 개당 3500원~4000원 선이다. 키트 생산업체의 업무인 소분 포장을 약국에 넘기면서 업무 부담은 늘어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이 빠지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판매가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하소연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소분 포장하도록 했다. 소분 포장은 자가검사키트가 25개 포장돼있는 것을 다시 1~2개로 포장하는 작업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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