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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 요청한 명단에 대한) 검증업무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시행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못하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수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증업무는 국정원 차장 부임 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기획·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에 부당개입한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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