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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이번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대상자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전반적으로 사건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근무 형태 등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대상자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전반적으로 사건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근무 형태 등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결정되면 고용부는 사업주가 가스 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안전 조치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뒀는지 등을 조사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망자 2명이 안 후보 선대위와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용자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였다면 시민재해로 분류돼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전날 오후 5시2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한 국민의당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57)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씨(64)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버스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사망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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