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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속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피해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00만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김포시청 환경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김동수 환경과장은 금속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농민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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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